비교예방경찰법
경찰의 핵심임무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이다.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. 위험방지, 즉 예방경찰 기능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행정법이 그 작용근거가 되며, 범죄수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형사법이 그 작용근거를 형성한다. 이렇게 경찰작용법은 광의로는 경찰 형사작용법과 경찰 행정작용법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이 될 것이며, 이러한 광의의 경찰작용법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각종 경찰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. 하지만 본고에서는 행정의 영역, 즉 위험방지의 영역에만 특화하여 경찰작용법을 비교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. 경찰 형사작용법에 관하여는 그간 상당부분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. 경찰행정작용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이후의 5개의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같은 비교영역에서의 우리나라의 법제를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한다. 각 국가별 연구내용의 전개시는, 국가 개황 및 경찰조직법에 따른 경찰조직 소개를 한 후 공통항목에 따라 경찰작용법의 내용을 기술한다. 비교영역 및 항목의 설정은 가능한 한 경찰의 위험방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.
센 터 장 김형훈 (우리나라, 독일)
경찰대학교 법학과 (학사)
日, 에히메대학교 법문학부 연구생 과정 수료
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(석사)
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(박사수료)
獨,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원 공법 (LL.M.)
獨,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원 공법 (박사)
연 구 관 오경석 (미국 1절-3절)
경찰대학교 행정학과 (학사)
美,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정책학 (석사)
美,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형사정책학 (박사)
연 구 관 최은석 (미국 4절-5절)
연세대학교 영문학과 (학사)
美, 톨레도대학교 범죄학 (석사)
美, 워싱턴주립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행정학 (박사)
연 구 관 이현주 (영국)
공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(학사)
한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(석사)
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(박사수료)
연 구 관 김세미 (프랑스)
성신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(학사)
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(석사)
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(학사)
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본부 통번역과 재직
르몽드디플로마티크 번역위원 재직
연 구 관 박재일 (일본)
경찰대학교 법학과 (학사)
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(석사과정)
정책연구부장 김영수 (비교분석)
고려대학교 법학과 (학사)
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(석사)
대전대학교 경찰학과 (박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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