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(2)
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(2) - 새로운제안
2장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
15.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
16.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거래처에 줬을 때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나요
17.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요
18.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
19. 리베이트 등 현금사례분은 접대비 증빙이 없을 경우 기밀비로 처리해도 되나요
20.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나 회의시 구입한 편의점 담배 구입비 영수증도 접대비에 해당하나요
21. 접대비와 회의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
22. 골프 접대 중 현금으로 3만원 이상 지출한 캐디 비용의 경우,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
23. 해외 접대비처럼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
24. 경조사비 중 부고의 경우 대개 부고장이 없는데, 부고장이 없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
25.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때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나요
26. 회의 목적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직원들의 수가 접대 상대방보다 많을 경우에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
27. 문화접대비인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원 이상이라면 접대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
28. 해외 바이어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
3장 인건비 관련 지출증빙
29. 직원들의 이사보조금이 사규에 정해져 있는 경우, 이사비용 중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
30.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나요
31.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,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
32.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원과 직원에 대해 차별을 두고 검진비용을 지출한다면 그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
33. 금연수당을 지급하고 금연을 못 지키는 경우 3배의 위약금을 내는 금연서약서를 받는다면 급여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
34. 외국어 학원비 등 교육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해야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
35.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팀별로 주어지는 상금을 회식 등 부서운영 경비로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나요
36. 해외출장의 직접 동기가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해외출장시 관광을 병행해도 비용인정이 되나요
37.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직원이 부담해야 할 생활과 관련된 사적인 비용인 전화, 가스대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
38.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
39.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수를 늘려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해도 되나요
40.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대장이나 무통장입금내역서 등을 확인하면 비용인정이 가능하나요